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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츠 및 AMC

리츠란?

자산관리회사란?

리츠란?

리츠(부동산투자회사)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
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/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

리츠(부동산투자회사)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/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

리츠의 종류

리츠는 위탁관리리츠, 기업구조조정리츠, 자기관리리츠로 나뉜다.

구분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(CR)리츠 자기관리리츠
설립주체 발기인(발기설립)
투자대상 일반부동산/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일반부동산/개발사업
자산구성 부동산 70%, 증권 및 현금 포함 80% 이상(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금출자 가능)
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, 개발비중 30%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국토교통부영업인가 또는 등록
(금융위사전협의)
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, 개발비중 30% 이하 시 등록 갈음 가능
감독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
회사형태 명목회사(SPC:AMC에 자산관리업무 위탁) 실체회사(상근 임·직원)
최저자본금 50억원(설립시 3억원) 70억원(설립시 5억원)
주식분산 1인당 50%이내 제한없음 1인당 50%이내
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%이상 의무X 주식 총수의 30%이상
상장 요건충족시 의무X 요건충족시
자산운용전문인력 AMC(5인)에 위탁운용 5인(상근직 고용)
배당 90% 이상 의무배당 50% 이상 의무배당(2021년까지)
처분제한 최소 1년 개발 후 분양시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소 1년 개발 후 분양 시 제한없음
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 (주총 특별 결의시 10배 이내)

자산관리회사란?

Asset Management Company

위탁관리 또는 구조조정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/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
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

위탁관리 또는 구조조정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/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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